입지 선정

파크골프장은 기존 공원, 하천부지, 산림지, 밭, 평야, 스키장 경사면, 그 밖의 유휴지에 조성할 수 있다. 연맹 기준에서는 기존 공원 활용, 하천부지, 유휴지 및 나대지, 리조트 시설, 신규 택지개발 안의 체육·공원시설을 대상지로 본다. 공원에 설치할 때에는 공원의 설치 목적을, 하천부지에 설치할 때에는 하천 관리상의 제약과 개발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천부지 활용은 파크골프장의 대표적인 조성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강가 둔치나 고수부지처럼 넓고 평탄한 땅은 코스 배치에 유리하지만, 범람 가능성이나 관리 주체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강과 다리를 배경으로 강변 잔디밭에 펼쳐진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강가 하천 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일본 시오이가와 파크골프장)사진: Pekachu · CC BY-SA 4.0 · 위키미디어 공용

면적과 기본 규모

코스 면적과 총거리는 협회 기준과 연맹 기준이 다르다. 코스를 설계하거나 공인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구분 대한파크골프협회 기준 대한파크골프연맹 기준
1개 코스 기준 9홀 1코스(18홀은 A·B 2개 코스) 18홀 1코스(레이아웃은 9홀 단위)
최소 면적 1개 코스(9홀) 8,250㎡ 이상 15,000㎡ 이상
총거리 1개 코스 500~790m / 2개 코스 1,000~1,580m 설치기본기준: 1,000m~1,600m 이내 / 공인코스 레이아웃: 700m 이상 1,000m까지
1홀 최장거리 파5홀 100~150m 공인코스 레이아웃: 100m 이내 / 설치기본기준: 150m 이내(2012년 5월 변경)

연맹 기준에서는 18홀에 약 12,00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으나, 설치 요건과 공인코스 승인 기준에서는 18홀 최소 15,000㎡ 이상을 제시한다. 평범하고 장애물이 적은 조건이라면 20,000㎡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본다. 부대시설 면적은 별도로 500㎡를 잡는다.

9홀을 기본 단위로 하며, 같은 장소에 18홀을 조성하면 A·B 두 코스로 나누어 각 9홀씩 배치한다. 표준 타수는 9홀 33타, 18홀 66타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내용은 파크골프장 코스 구성과 규격과 함께 이해하면 쉽다.

코스 레이아웃과 홀 구성

연맹 기준의 레이아웃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1라운드는 9홀 단위로 구성한다.
  2. 18홀은 A코스 9홀과 B코스 9홀로 나눈다.
  3. 쇼트홀 파3, 미들홀 파4, 롱홀 파5를 조합해 9홀 33타, 18홀 66타가 되게 한다.
  4. 교차하는 홀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붙는 홀은 금지한다.
  5. 도그레그 홀은 안전을 고려해 설계한다.
  6. 해저드는 경기 흥미를 위해 둘 수 있으나, 깊은 수심처럼 위험을 만드는 배치는 피한다.

홀의 구성요소는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그린, 벙커, 해저드, OB 구역으로 이루어진다. 각 요소의 세부 구조는 홀의 구성, 그린과 홀컵·깃대, 벙커와 해저드, OB 말뚝과 경계 표시와 연결된다.

연맹 기준에서 제시한 주요 치수는 다음과 같다.

요소 연맹 기준
티잉 그라운드 1.0m×1.5m 이상(기본), 1.5m×1.5m, 2.0m×2.0m 유형 / 장애인용 1.5m×1.5m
티 박스 유형 1.0m×1.5m, 1.5m×1.5m, 2.0m×2.0m
그린 직경 5m 이상
페어웨이 폭 최소 2m 이상
페어웨이 잔디 길이 30mm 이하
러프 잔디 길이 40mm 이상
홀핀 직경 12mm~15mm 이하
홀핀 높이 컵 상단에서 2m~2.2m
홀컵 직경 20cm~21cm
홀컵 깊이 볼이 멈추는 바닥에서 10cm 이상

그린은 형태가 자유롭지만 심한 굴곡은 두지 않는다. 표면은 천연잔디를 쓰거나 규격이 인정된 인조잔디를 사용할 수 있다. 페어웨이는 잘 깎인 잔디 지역이며, 러프는 탈출이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티잉 그라운드와 OB 설치

티잉 그라운드는 출발 지점이므로 크기와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연맹 기준의 공인코스 레이아웃에서는 기본 크기를 1.5m×1.0m 이상으로 보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허용한다. 높이는 전면 지표에서 30cm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티잉 범위를 알리기 위해 전면 끝에서 60cm 이상 전후방의 양끝에 티마크를 두거나 티라인을 그을 수 있다.

OB는 코스 경계를 넘은 장소나 위원회가 지정한 코스 일부 지역이다. 연맹 기준에서는 OB 라인과 OB 존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설치해야 하며, 식수 보호구역도 백색 말뚝으로 둘러 OB 존으로 만들 수 있다. OB 존을 나타내는 백색 말뚝은 상부를 청색으로 한다.

항목 연맹 기준
OB 라인 말뚝 간격 20m~30m
OB 존 말뚝 간격 2m~3m
말뚝 길이(지상 노출) 40cm 정도
OB 존 표시 말뚝으로 둘러쌀 때 최소 4개의 말뚝 필요
OB 말뚝 색상 흰색(OB 존 말뚝은 상단 청색 5cm)
수리지 말뚝 색상 청색+흰색

기복 때문에 OB 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홀에는 특설 티를 설치한다. 또 경기자와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안전망과 주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OB의 경기 규칙 자체는 OB 판정 기준과 OB 처치 방법에서 따로 다룬다.

시설 용품과 설치물

연맹 기준의 시설 용품에는 안내표지판, 코스표지판, 티잉 그라운드, OB 말뚝이 포함된다. 안내표지판은 50cm×30cm 규격품이며, 코스표지판은 홀마다 설치하여 홀 거리, 타수, OB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코스 도면과 OB 해설을 함께 세우면 이해를 돕는다.

시설용 공인인증 기준에서는 홀컵과 홀 뚜껑에 대한 세부 규격도 제시한다.

시설물 연맹 기준
홀컵 깊이 15cm ± 2mm
홀컵 내경 20cm ± 2mm
두께 1.2mm 이상
울림판 고정지점 6cm ± 0.5
홀 뚜껑 높이 2cm~4cm
홀 뚜껑 외경 19.7cm 이내
홀 뚜껑 내경 19cm 이내

홀컵은 스테인리스 재질 1.5T 이상을 사용하며, 쉽게 휘거나 녹슬지 않아야 한다. 옆면과 하단에는 배수를 위한 구멍이 있어야 하고, 내면은 분리 가능해야 한다. 표면에는 연맹 인증 표장이 표시된다. 클럽·공·티 같은 경기용구의 공인 인증은 이와 별도이며, 파크골프 용구 공인 인증에서 따로 볼 수 있다.

시공 유형

연맹 기준의 시공 유형은 세 가지이다.

유형 성격 형식 주요 공사 공사기간
TYPE 1 신설 공인 파크골프장, 고정식 토목공사, 조형공사, 잔디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관수공사, 시설공사, 건축공사 100일
TYPE 2 리모델링 일반 파크골프장, 고정식 기존 잔디밭 활용, 조형공사, 잔디공사, 시설공사, 간이클럽하우스 70일
TYPE 3 기존시설 활용 간이 파크골프장, 가변식 기존 잔디밭 활용, 시설공사, 렌탈하우스 30일

시공에서는 배수와 관수가 잔디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공원에 조성할 때에는 공원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새로 만드는 코스는 자연미와 경관성을 살리도록 한다. 수목은 망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한다.

운영·관리 유형

연맹 기준의 운영관리 유형은 관리 방식과 운영 주체를 함께 나누어 본다.

구분 TYPE 1 TYPE 2 TYPE 3
관리 범위 코스 유지관리 코스 유지관리 코스 유지관리
관리 내용 잔디관리, 조경수목관리 잔디관리 잔디관리
관리 인원 상주 2명 상주 1명 없음
관리 장비 갱모어, 그린모어 갱모어, 그린모어 선택 갱모어
운영 주체 시·관리공단 위탁업체 동호회·자율
운영 방식 무료화, 경기용품 유료대여 유료화 또는 무료화, 경기용품 유료대여 무료화, 경기용품 유료대여

공인코스 승인 기준에서는 운영 단계의 공통 요건도 제시한다. 18홀 이상, 15,000㎡ 이상, 총거리 1,000m 이상 1,600m 이내여야 하며, 파크골프 2급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한다. 안전수칙과 에티켓 안내문을 공지하고, 휴게실·화장실·식수대·물품보관시설·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용구는 연맹 공인 제품을 비치하고, 안전점검은 매일 1회 이상 실시해 점검표를 기록한다. 응급구호 능력과 인근 병원 긴급 후송 체계도 갖춰야 한다. 안전 운영은 파크골프 안전수칙, 파크골프장 응급처치, 파크골프 에티켓과도 이어진다.

공인코스 인증 절차

연맹 기준의 공인코스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신청자가 공인코스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규, 갱신, 증설 신청이 가능하다.
  2.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인코스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낸다.
  3. 관련 서류로 도면, 전 코스 사진, 토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다.
  4.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조사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낸다.
  5. 공인인증 심의위원회가 조사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해 의결한다.
  6. 인증이 결정되면 공인코스 인증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과 사무총국 1인이 동행한다. 조사에 필요한 교통비와 실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구장의 공통요건은 편의시설 설치, 공인 용구 비치,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 응급구호와 긴급 후송 체계 구축, 친환경 자재 사용이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 내용
갱신 미이행 기간 내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 코스 미인증 증설·변경한 코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개선 지시 불이행 코스 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관리 기준 위반 공인코스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성 시 유의할 점

연맹 원론에 따르면 코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되, 경기력 향상과 안전, 원활한 시설 관리, 올바른 보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높고 깊어서 경기자가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지형은 피한다. 연못 횡단이나 계곡 횡단 같은 배치는 하지 않는다.

또한 코스 안에 로컬 규칙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계와 보호구역은 분명해야 하지만, 말뚝을 과도하게 세워 경기 흐름과 경관을 해치는 배치도 좋지 않다. 조성의 핵심은 안전, 식별성, 관리 용이성, 자연미의 균형에 있다.

참고 자료

  •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 표준교재』 2차 개정판, 2024
  • 천성희 편저, (사)대한파크골프연맹, 『파크골프 원론』, 온북스,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