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파크골프 대회에서 대회본부는 단순한 진행 조직이 아니라 경기 성립과 안전, 공정성을 함께 관리하는 운영 주체이다. 코스 상태를 점검하고, OB 말뚝과 경계 표시 및 수리지 경계를 분명히 하며, 필요한 경우 코스 특성에 맞는 로컬룰을 정해 경기자에게 알려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로컬룰은 어디까지나 일반 규칙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코스의 난이도, 안전 문제, 설치물의 특수성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협회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또한 대회본부는 경기방식과 홀 진입 방법, 동타 시 순위 결정 방법까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4항).
대회본부의 기본 업무
대회본부는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경기 실시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경기규칙 제25조).
| 구분 | 운영 내용 |
|---|---|
| 코스 준비 | 코스를 정비하고 OB 구역, 수리지 경계 등을 분명히 표시한다. 모든 설치물의 상태도 확인한다. |
| 연습 통제 | 경기 당일 코스에서의 사전 연습을 금지하고, 이를 대회요강 등에 공지한다. |
| 경기 중지·무효·재개 |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 있다. 잠정 중단 뒤 재개할 때에는 중지된 위치에서 다시 경기한다. |
| 개인 사유 판단 | 대회 기간 중 발생한 사안에 따라 정당한 개인 사유가 인정되면 경기실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순위 공지 | 경기방식, 홀 진입 방법, 동일 스코어의 순위 결정 방법 등을 경기자에게 공지한다. |
| 규칙 미비 처리 | 규칙에 없는 분쟁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추가로 제정한다. |
이 가운데 경기 당일 코스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는 행위는 실격 사항이다. 따라서 대회본부의 사전 공지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실제 경기 규율과 직결된다(경기규칙 제25조 1항 나목, 부칙 상황별 경기규칙).
로컬룰의 원칙
로컬룰은 파크골프 경기규칙을 대신하는 규칙이 아니라, 코스별 특수 사정을 반영하는 보완 규칙이다.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 협회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파크골프장별 특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어야 한다.
- 대회 당일 경기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 때문에 로컬룰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경기자가 현장에서 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하며, 안전과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 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도그레그 홀처럼 직선 공략이 위험한 홀에서는 직접 공략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역시 안전 또는 난이도라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라목).
로컬룰로 둘 수 있는 대표 사항
제25조에는 대회본부가 둘 수 있는 대표적인 로컬룰이 규정되어 있다.
| 로컬룰 항목 | 내용 |
|---|---|
| 곡선 통로의 OB 경계 | 자전거 도로·보행도로 같은 곡선 통로로 홀이 구분될 때, OB 말뚝 설치가 어렵다면 통로의 홀 쪽 안쪽 라인을 OB 경계선으로 정할 수 있다. |
| 임시 장애물 구제 | 본부석, 방송기재 등 임시 장애물로 인한 방해에 대해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 보호 구역의 수리지화 | 잔디육성지, 식수지, 재배지 등 보호가 필요한 특정 구역을 경기 금지 구역인 수리지로 표지할 수 있다. |
| 도그레그 직접 공략 제한 | 안전 또는 난이도를 고려해 직접 공략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
이 밖에 대회 운영 현장에서는 홀마다 기준 타수의 2배수까지만 기록하는 더블파 방식이 로컬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파3홀은 6타, 파4홀은 8타, 파5홀은 10타까지 기록하는 방식이다. 더블파가 공지된 경기에서는 컵인 없이 다음 홀로 이동한 경우에도 더블파 타수로 기록할 수 있다.
더블파는 경기 지연을 줄이는 데 쓰이지만,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홀을 잘못 진입해 원래 순서의 홀로 돌아와 벌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원래 순서의 홀 기록에 더블파를 적용하지 않는다(경기규칙 제15-3조 2항).
별도의 표식인 OB 티 운영
공이 OB가 났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이 마지막 OB 말뚝 또는 OB 라인을 벗어났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처치한다. 다만 워터 해저드나 그린 주변에서 OB 처치 지점에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 대회본부는 해당 근접 지점의 좌·우측에 별도의 표식인 OB 티를 둘 수 있으며, 이를 경기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3항).
| 항목 | 내용 |
|---|---|
| 설치 가능 장소 | 워터 해저드 주변, 그린 주변 |
| 설치 조건 | OB 처치 지점에서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 |
| 설치 위치 | 해당 근접 지점의 좌·우측 |
| 운영 조건 | 경기자에게 공지해야 함 |
OB 티는 임의로 만들어 쓰는 표식이 아니다. 대회본부가 정하고 경기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을 놓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쓰는 예외적 장치이다(경기규칙 제25조 3항). 관련 처치의 기본 원칙은 OB 처치 방법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다.
경기 중지, 무효, 재개의 운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되면 대회본부는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도 있다(경기규칙 제25조 1항 다목).
재개 원칙은 분명하다.
- 재개가 가능해지면 중지된 위치에서 다시 경기한다.
- 이미 진행된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취소한다.
이 원칙은 경기의 연속성과 형평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다. 중단 전 위치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함으로써 임의의 유불리를 줄인다(경기규칙 제25조 1항 다목).
순위 결정과 사전 공지
대회본부는 경기방식, 홀 진입 방법, 동일 스코어의 순위 결정 방법을 경기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4항). 이는 단순한 편의 사항이 아니라 대회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운영 요소이다.
동타 시 순위 결정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쓰인다.
| 방식 | 내용 |
|---|---|
| 서든데스 | 대회본부가 지정한 홀에서 경기를 진행해 저타수인 경기자가 이긴다. 동타에 대비해 니어핀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
| 니어핀 | 통상 파3홀에서 티샷 후 깃대로부터의 거리를 재어 승자를 정한다. 저타수가 동타일 때 더 가까운 자가 이긴다. OB 난 공은 니어핀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수만 비교한다. |
| 백카운트 | 스코어카드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18홀은 B코스 총타수 합산을 먼저 비교하고, 동타면 B-9번 홀부터 역순으로 한 홀씩 비교한다. |
자세한 방식은 동타 시 순위 결정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을 쓸지 경기 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규칙에 없는 사항과 형평의 원칙
경기 중에는 조문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대회본부는 규칙에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5항).
형평의 원칙은 같은 상황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판단하는 운영 기준이다. 특히 로컬룰, 파크골프장 코스 구성과 규격, 임시 설치물, 경기 중단 같은 문제는 현장성이 강하므로 대회본부의 일관된 판단이 중요하다.
사례로 보는 규칙
상황 1: 곡선 통로가 홀 사이를 가르는데 OB 말뚝을 세우기 어렵다
상황: 자전거 도로나 보행도로 같은 곡선 통로가 홀 경계를 이루지만, 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기 곤란하다.
판정: 통로의 홀 쪽 안쪽 라인을 OB 경계선으로 정하는 로컬룰을 둘 수 있다.
이유: 곡선 통로에서 홀을 구분할 때는 말뚝 없이도 통로의 내측 라인을 OB 경계로 정할 수 있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가목).
상황 2: 본부석과 방송기재가 샷에 방해가 된다
상황: 대회 운영을 위해 설치한 본부석이나 방송기재가 경기자의 샷이나 스탠스에 방해가 된다.
판정: 대회본부는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미리 마련해 공지해야 한다.
이유: 임시 장애물에 의한 방해는 로컬룰로 구제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나목).
상황 3: 잔디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 공이 들어갔다
상황: 잔디육성지나 식수지처럼 보호가 필요한 구역이 코스 안에 있다.
판정: 그 구역을 경기 금지 구역인 수리지로 표지해 경기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다.
이유: 코스 보호가 필요한 특정 구역은 수리지로 표지할 수 있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다목).
상황 4: 도그레그 홀에서 직접 깃대를 노리면 다른 홀과 안전 문제가 생긴다
상황: 굽은 홀에서 직선으로 공략하면 인접 홀 쪽으로 공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
판정: 직접 공략을 못 하게 하는 로컬룰을 둘 수 있다.
이유: 도그레그 홀은 안전 또는 난이도를 고려해 직접 공략 제한이 가능하다(경기규칙 제25조 2항 라목). 적색 OB 말뚝이 설치된 경우에는 말뚝 안쪽 페어웨이로 샷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3조 7항).
상황 5: 그린 주변에서 OB가 났는데 공을 놓을 자리가 없다
상황: OB 처치 지점이 그린 가장자리여서 2클럽 이내에 공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판정: 해당 근접 지점의 좌·우측에 마련된 OB 티에서 경기할 수 있다.
이유: 워터 해저드와 그린 주변에서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 별도의 표식인 OB 티를 둘 수 있고, 이를 경기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5조 3항).
상황 6: 폭우와 강풍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렵다
상황: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
판정: 대회본부는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 있다. 재개할 때에는 중지된 위치에서 다시 경기한다.
이유: 경기 불가능 상태에서는 대회본부가 중지·무효·재개를 결정한다(경기규칙 제25조 1항 다목).
함께 알아둘 운영상 유의점
대회 운영에서는 로컬룰만큼 공지도 중요하다. 경기자는 당일 코스 연습이 금지된다는 점과 함께 더블파 적용 여부, 홀 진입 순서, 동타 처리 방식, OB 티 사용 가능 여부를 알아야 혼선이 없다. 이런 내용은 파크골프 대회 운영과 참가 요령과도 직접 연결된다.
또한 로컬룰은 일반 규칙을 무너뜨리는 예외가 아니라, 코스의 특성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규칙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기자는 공지된 로컬룰을 숙지하고, 대회본부는 이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해야 공정한 파크골프 경기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 표준교재』 2차 개정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