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곱 원칙은 서로 따로 떨어진 규정이 아니라 한 경기 안에서 함께 작동한다. 예를 들어 공이 나무를 맞고 다른 공과 충돌한 뒤 경계선 근처에 멈추면, 먼저 스트로크가 성립했는지 보고, 다음으로 충돌 처리와 최종 정지 지점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OB 여부를 판정한다. 이런 순서로 보면 복잡한 상황도 정리된다.

원칙 핵심 내용 관련 조항
1 한 번 스트로크한 공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다시 칠 수 없다 규칙 7조 2항, 제23조
2 공은 있는 그대로 경기하고 주변을 유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 경기규칙 제16조
3 공이 움직이면 스트로크로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스트로크가 아니다 경기규칙 제17조
4 움직인 공은 최종 정지 지점이 기준이며, 충돌한 공은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다 경기규칙 제20-2조
5 OB는 최종 정지 지점에서 판정하며, 선에 닿아 있으면 OB가 아니다 경기규칙 제23조 3항
6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경기규칙 제22조
7 구제와 마크는 정해진 위치·순서·거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경기규칙 제21조, 제22조

1. 전진주의: 친 공은 되돌려 다시 칠 수 없다

파크골프는 경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로크가 끝난 공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다시 치지 않는 원칙을 둔다. 공이 규칙 위반 상황을 만들었더라도 기본은 공이 멈춘 곳 또는 규칙이 정한 처치 지점에서 다음 경기를 이어 가는 것이다. OB가 나면 OB 처치를 하고, 충돌이 있으면 충돌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원칙은 특히 티 샷 뒤에 공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이 다른 공을 움직였을 때 중요하다. 이미 경기 중인 공이 된 뒤에는 임의로 되돌릴 수 없다. 다만 다른 공을 움직인 경우에는 움직인 상대 공을 원위치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2. 공은 있는 그대로: 주변 개선 금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은 놓인 상태 그대로 경기해야 한다(경기규칙 제16조 1항). 경기자는 스트로크 중이 아닐 때 수목, 긴 풀 같은 생장물에 손대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정리하여 자기 공 주변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경기규칙 제16조 2항). 어드레스할 때만 클럽 헤드를 공 뒤 지면에 댈 수 있고, 목표 방향 쪽에 표시물을 두거나 그 방향 지면에 클럽 헤드를 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경기규칙 제16조 3항). 스탠스를 위해 발로 자리를 만들 수도 없으며, 벙커만 예외이다(경기규칙 제16조 4항).

러프에서 긴 풀을 누르거나 뽑는 행위는 공 주변 개선으로 2벌타가 된다. 안전망 주변에서 손으로 망을 걷어 올리거나, 나뭇가지를 꺾거나 들어 올려 스윙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같은 취지의 위반이다. 어드레스 중 손이나 신체로 안전망을 걷어 올리는 행위는 2벌타가 된다. 다만 백스윙 도중 안전망에 닿은 경우는 무벌타이다(경기규칙 제16조 2항, 부칙 상황별 규칙 11항).

3. 스트로크: 공이 움직였는지가 기준이다

스트로크는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할 의사로 클럽을 사용해 공을 움직인 경우를 말한다. 핵심은 공의 실제 이동이다. 공이 움직이면 스트로크로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스트로크가 아니다(경기규칙 제17조).

티 샷에서 헛스윙은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다시 티 샷을 한다. 그러나 티 샷을 하려다 클럽 헤드에 살짝 맞거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티에서 떨어진 경우는 스트로크로 본다(경기규칙 제15-2조 3항).

티 샷 이후에는 더 엄격하다. 어드레스나 연습스윙 중이라도 클럽이 공에 닿아 공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면 스트로크로 간주한다. 공이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하고 이동하지 않은 경우는 스트로크가 아니다. 또 백스윙 없이 밀어내거나 퍼 올리듯 치는 행위, 클럽 샤프트나 그립 끝으로 치는 행위, 한 번의 샷에서 공이 클럽에 두 번 이상 맞는 행위는 각각 정해진 벌타가 따른다(경기규칙 제17조, 부칙 상황별 규칙).

4. 공의 이동과 충돌

움직이는 공은 최종적으로 멈춘 지점에서 다음 판단을 한다. 국외자 또는 동반자 때문에 공의 방향이 바뀌거나 멈춘 경우에는 벌타 없이 그 최종 정지 지점에서 경기한다. 다만 동반자가 고의로 멈추게 하거나 움직이면 동반자에게 벌타가 부과된다(경기규칙 제20-2조 1항).

경기자 자신의 몸이나 발, 클럽 등으로 움직이는 공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면 경기자에게 2벌타가 부과되고, 공이 멈춘 자리에서 계속 경기한다(경기규칙 제20-2조 2항, 4항).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다음 순서의 동반자가 스트로크를 하여 경기자의 공과 충돌한 경우에는 두 공 모두 멈춘 위치에서 경기하고, OB가 된 공은 OB 처치를 한다. 충돌을 유발한 동반자에게 2벌타가 부과된다(경기규칙 제20-2조 3항, 4항).

5. OB: 선에 닿아 있으면 OB가 아니다

OB는 공이 정지한 지점에서 공의 수직 상방에서 내려다보아 OB 라인 또는 두 개의 OB 말뚝 외측 연장선을 벗어난 경우에 판정한다(경기규칙 제23조 3항). 따라서 공이 굴러가는 도중이 아니라 최종 정지 지점이 기준이다. 나무, 안전망, 스프링클러, 다른 홀 쪽 이동 등 여러 과정을 거쳤더라도 마지막에 멈춘 위치로 판단한다.

공이 OB 라인에 닿아 있으면 OB가 아니다. 경계선 근처에서는 경기자가 먼저 판단하고 동반자 모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견이 다를 때 심판이 있으면 심판 판정에 따른다(경기규칙 제23조 3항). 경계선 근처에서 동반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OB라고 판정하면 OB로 처리한다. 동반자 확인 없이 임의로 경기하면 OB로 간주되고, 실제로 경계선 밖으로 확인되면 OB 처치 방법 위반의 2벌타가 추가된다(경기규칙 제23조 3항).

그린 주변에 OB 말뚝과 라인이 함께 있으면 라인을 우선 적용한다. 또 말뚝만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말뚝 바깥쪽을 이은 가상선의 연장으로 판정한다.

6. 장애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장애물은 크게 둘로 나뉜다.

구분 처리 원칙 예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방해가 되면 제거할 수 있고, 제거 중 공이 움직여도 무벌타로 원위치한다 작은 돌, 나뭇가지, 비닐봉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원칙적으로 있는 그대로 경기한다. 정해진 경우만 무벌타 구제를 받는다 안전망, OB 말뚝, 배수구, 스프링클러, 예비 홀컵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스탠스나 스트로크에 방해가 되면 제거할 수 있다. 공이 그 위나 안에 있으면 공을 집어 들고 장애물을 치운 뒤 원위치한다(경기규칙 제22-1조). 반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안전망을 먼저 치면서 탈출하거나, OB 말뚝을 뽑고 샷하는 행위는 경기규칙 제22-2조 1항 위반으로 2벌타가 부과된다. 장애물에 공이 정지한 상태에서 장애물을 훼손하며 스트로크하면 경기규칙 제22-2조 5항에 따라 2벌타가 부과된다.

다만 수리지, 캐주얼 워터, 배수구, 스프링클러, 예비 홀컵 위에 있거나 걸쳐 있는 공은 무벌타 구제 대상이다(경기규칙 제22-2조 2항). 그러나 목표 방향에 고정 장애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경기규칙 제22-2조 3항). 또 장애물 때문에 아예 스트로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해 처리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2-2조 4항).

7. 구제와 마크

세컨드 샷부터 집어 올린 공은 원위치해야 하므로 먼저 마크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1-1조 1항). 마크를 요구받으면 홀컵을 바라보고 공 뒤에 볼 마커를 놓은 뒤 공을 집어 올린다(경기규칙 제21-1조 2항). 다시 놓을 때는 역순으로 공을 먼저 원위치하고, 그다음 볼 마커를 집어든다. 이 순서나 위치를 어기면 2벌타가 부과된다. 공 앞이나 옆에 마크하거나, 공을 먼저 들고 마크하거나, 공을 놓기 전에 마커를 먼저 집어드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컨드 샷부터 볼 마커가 방해가 되면 클럽 헤드 2개 길이까지 좌우로 옮길 수 있고, 샷 전에는 반드시 원위치해야 한다(경기규칙 제21-1조 3항). 티 샷에는 마크 요구를 할 수 없고, 세컨드 샷부터 20미터 이내의 공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경기규칙 제21-4조 2항).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의 공은 동반자에게 알리고 우선 마크하거나 컵인할 수 있다(경기규칙 제19-1조 1항).

구제는 상황별로 정해진 방식이 다르다. 수리지와 캐주얼 워터는 경계선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홀컵에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2클럽 이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놓는다. 워터 해저드는 원칙적으로 있는 그대로 경기하고, 경기가 안 되면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해 2벌타로 처리한다(경기규칙 제22-6조). 분실구는 3분 이내에 찾고, 찾지 못하면 2벌타를 받고 분실 추정 지점에서 예비공을 놓아 경기한다(경기규칙 제23조 1항, 2항). 2클럽 범위의 의미는 2클럽 이내 구제 지역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다.

사례로 보는 규칙

1) 티 샷을 했는데 공을 맞히지 못했다

  • 상황: 티 샷에서 헛스윙이 나왔다.
  • 판정: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다시 티 샷을 한다.
  • 이유: 공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경기규칙 제15-1조 7항).

2) 어드레스 중 공이 움직여 OB를 넘었다

  • 상황: 다음 샷을 위해 어드레스했는데 클럽 헤드가 공에 닿아 공이 움직였고, 그 공이 OB 라인을 넘었다.
  • 판정: 1타를 가산하고, OB의 2벌타를 추가한다.
  • 이유: 공이 움직였으므로 스트로크가 성립하고, 최종적으로 OB가 되었기 때문이다(경기규칙 제17조 1항, 제23조 3항).

3) 러프에서 긴 풀을 눌렀다

  • 상황: 긴 풀 속 공을 치기 쉽게 하려고 주변 풀을 누르거나 뽑았다.
  • 판정: 2벌타이다.
  • 이유: 공 주변 상황을 개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경기규칙 제16조 2항).

4) 경계선 근처 공을 혼자 판단하고 쳤다

  • 상황: 경기자가 동반자 확인 없이 자기 판단으로 OB가 아니라고 보고 샷했다.
  • 판정: OB로 간주되며, 실제로 경계선 밖이면 OB 처치 방법 위반의 2벌타가 추가된다.
  • 이유: 경계선 근처에서는 동반자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경기규칙 제23조 3항).

5) 비닐봉지 위에 공이 멈췄다

  • 상황: 날아온 비닐봉지 위에 공이 정지했다.
  • 판정: 무벌타로 공을 들어 비닐봉지를 치우고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는다.
  • 이유: 비닐봉지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경기규칙 제22-1조 나항).

6) 마크할 때 공을 먼저 들었다

  • 상황: 마크 요구를 받고 공을 먼저 집어 든 뒤 볼 마커를 놓았다.
  • 판정: 2벌타이다.
  • 이유: 마크는 공 뒤에 마커를 먼저 놓고 공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경기규칙 제21-1조 2항, 부칙 상황별 경기규칙).

실전에서 기억할 점

  1. 샷 뒤에는 되돌려 다시 치려 하지 말고, 멈춘 위치와 적용 규칙을 먼저 본다.
  2. 공 주변을 손대기 전에 그것이 개선 행위인지부터 판단한다.
  3. 공이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스트로크 성립의 첫 기준이다.
  4. 충돌과 OB는 공이 최종적으로 멈춘 뒤 판단한다.
  5. 경계선 근처에서는 반드시 동반자 확인을 받는다.
  6.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구분한다.
  7. 마크와 구제는 위치, 순서, 거리 기준을 정확히 지킨다.

이 일곱 원칙을 익히면 세부 조항을 모두 외우지 않아도 경기 중 대부분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 표준교재』 2차 개정판, 2024
  • 김대광·박래후·박경래 편저, 『파크골프 잘치는법 — 기초부터 실전까지』 개정신판, 도서출판 파크골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