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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강유등축제배 전국파크골프대회 탈세 의혹

경남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주남강유등축제배 전국파크골프대회에서 예선 중복신청 논란에 이어, 현금 참가비 접수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일부 현장 현금 접수 사실을 인정하며, 비영리단체로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배 전국파크골프대회 탈세 의혹

사진 · 경남뉴스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현금 참가비 접수와 탈세 의혹
  2. 협회의 입장과 해명
  3. 법적 쟁점과 관련 판례
  4. 예선 중복신청 논란과 협회 지침

현금 참가비 접수와 탈세 의혹

진주시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진주남강유등축제배 전국파크골프대회에서 예선전 참가비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예선 현장에서 탈락자가 현금을 내고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시민들은 현금 관리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입장과 해명

협회는 중복 신청과 일부 현금 접수를 인정하면서, "양평 등 다른 대회 요강을 참고해 따랐고, 접수 인원이 부족할 때 추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접수에 대해서는 "즉시 협회 계좌에 입금했으며, 고령 참가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가비는 상금으로 돌아가며, 협회 수익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관련 판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비영리법인의 대회 참가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야구동호회 판례에서는 참가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요강에는 참가비 수입·지출 규정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예선 중복신청 논란과 협회 지침

이 대회는 예선 1~5차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운영됐으며,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최근 각 시·도 협회에 예선 중복신청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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