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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파크골프장도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기매일 보도에 따르면 임오경 의원이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도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며, 기존 사업자는 1년간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파크골프장도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 경기매일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2. 시설 기준·안전 의무 강화 및 유예 기간 부여
  3. 임오경 의원 발언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9일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 18종류의 체육시설을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그동안 체육시설로만 분류되어 운영 규율과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 기준·안전 의무 강화 및 유예 기간 부여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크골프장도 다른 신고 체육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체육지도자 배치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미 영업 중인 파크골프장은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임오경 의원 발언

임오경 의원은 "파크골프는 중장년과 어르신 세대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안전을 책임질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며 "생활체육의 저변이 넓어진 만큼 안전망도 함께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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