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75나. 연수교육 내용은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4 조 [교육의 권한 및 위임] 가. 연수교육은 필요에 따라 국외, 국내, 본회,지역에서 주최한다. 나. 등급 지도자의 교육은 시, 도 지회 에 위임할수 있다. 제 15 조 [의무 수강] 가. 자격증 다음 년도 연수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나. 의무교육 불응시 자격 이 정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