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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오파스에 적힌 이메일 주소를 프로그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고침 2026-09-19

거부 표시

오파스는 화면에 적힌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문의

광고성 정보를 받고 계시거나 주소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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