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안 보류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7일 부안군이 제출한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부안군은 부안노을빛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연간 30만 원으로 입법예고했으나, 시설 미비와 이용자 불편,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격차가 지적되자 연간 12만 원(65세 이상 6만 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시설 미비와 요금 산정 방식 논란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파크골프장의 조경, 편의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쉼터가 부족해 회원들이 사비로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나무 상당수가 고사했으며, 손 씻을 시설과 공중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단순 요금 인하가 아닌, 합리적 원가 산정과 명확한 재정 기준 없이 요금이 조정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 및 주민 혜택 부족
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에 연간 이용료가 8만 원이고, 전남 화순군은 외부 이용객에게만 요금을 받고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등 주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부안군은 시설이 열악함에도 요금이 높고, 주민 혜택과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견제 기능과 향후 과제
그동안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안군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현장 실태와 주민 편의를 우선해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위원회는 "군민에게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시설과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유료화 추진은 다시 집행부로 넘어갔으며, 기본 편의시설 확충과 조경 보완 등 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