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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크골프 대중화에 속수무책인 관리 행정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파크골프장이 급증하면서 무인가 시설과 부실 강사 자격증 남발, 관리 주체 혼선,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설] 파크골프 대중화에 속수무책인 관리 행정

사진 · 경인일보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경기도 파크골프장 현황과 문제
  2. 강사 자격증 남발과 안전 우려
  3. 제도적 사각지대와 조례 필요성

경기도 파크골프장 현황과 문제

경기도에는 7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8곳이 건립되었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관리 주체가 달라 시설 기준과 환경이 들쭉날쭉합니다. 가평파크골프장처럼 36홀 정규 규격을 갖추고 대회가 열리는 곳도 있지만, 부천 상동파크골프장은 잔디 상태가 불량해 동호인들이 흙바닥을 피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맑음터 공원 일대에서는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 안전사고 위험과 갈등,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강사 자격증 남발과 안전 우려

대학교 평생교육원, 민간학원,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단체 등에서 하루 만에 수십만 원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 교육 후 실기 시험만 치르면 자격증이 발급되며, 국가자격증이나 대한파크골프협회 검증 기준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들의 경기 지도나 안전사고 대처 능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와 조례 필요성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지만,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시설 기준, 지도자 배치, 안전·위생, 보험 가입 등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파크골프 진흥조례를 마련했으나, 경기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경인일보는 파크골프의 부작용 해소와 표준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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