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양평군은 10월2일 군수 집무실에서 양평군파크골프협회, 양평관광펜션협동조합,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 등과 '양평군 공공 체육시설, 체육행사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0월2일부터 2029년 10월1일까지입니다.
파크골프장·숙박업소 연계 혜택
협약에 따라 관외 방문객이 협력 숙박업소 이용 증빙자료를 파크골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기존 사전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 현장 매표로 양평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은 공식 매체와 공공 체육시설을 통해 협력 숙박업소 홍보도 진행합니다.
숙박비 환급 및 서비스 강화
양평관광펜션협동조합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양평군지부는 사전예약을 확정한 관외 방문객이 협력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의 10% 이내 금액을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또한 방문객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파크골프협회의 역할
양평군파크골프협회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과 이용객에게 협력 숙박업소 혜택을 안내하고, 숙박 투숙객의 현장 매표 접수를 지원합니다. 각종 파크골프 대회 개최 시 참가자의 관내 숙박과 체류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군수 발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스포츠와 숙박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함께 늘리는 상생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