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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인가, 개인정보 활용인가…파크골프협회 ‘회원명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지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협회는 동의를 받았다고 했으나, 동의서에 구체적 업체명이 아닌 '업무협약 업체'로만 적혀 있어 문제가 제기됐고, 협회와 업체 모두 미비점 보완과 정보 삭제를 약속했습니다.

회원 혜택인가, 개인정보 활용인가…파크골프협회 ‘회원명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사진 · 지이코노미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창원시협회 회원정보 제공 논란
  2. 협회와 업체의 대응
  3.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의의 문제
  4. 전국 협회의 과제와 개선 필요성

창원시협회 회원정보 제공 논란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7,700여 명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일부 회원이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제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회원가입 시 '업무협약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업체명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협회와 업체의 대응

이양재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업무협약 업체' 대신 구체적 업체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받은 업체도 관련 회원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의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제공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현목 변호사는 "개인정보 제공의 전체 경위와 제공 항목, 목적, 제공 기간이 구체적으로 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무협약 업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회원이 실제로 어떤 업체에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전국 협회의 과제와 개선 필요성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중앙조직으로서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중앙협회는 대회운영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체육회 등만 명시하고, 일반 기업 제휴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협회마다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과 관리 방식이 달라,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협회가 표준 동의서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면 지역협회의 부담을 줄이고, 회원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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