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논의와 의견 제출
춘천시는 지난 9월부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10월 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춘천시파크골프협회는 26일 4천여 명의 주민 동의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현행 1회 4시간 기준 유지와 서면·소양강·신북파크골프장 통합 월 1만원 또는 연간 12만원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시와 협회의 입장 차이
춘천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에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다른 공공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6홀인 소양강과 18홀인 서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요구한 통합 월정액 등 핵심 건의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출입통제시설 개선 후 오전 7시 개장과 성수기 탄력 운영 등 일부 의견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기준 쟁점과 향후 절차
주요 쟁점은 18홀 기준 적용 시 회원의 부담 증가입니다. 현재 소양강 36홀과 서면 18홀은 각 구장별 월 1만원이지만, 소양강이 18홀 단위로 구분되면 서면까지 모두 이용하려는 회원은 월 3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규현 협회장은 "고령 이용자가 평소 이용하지 않는 구장을 위해 별도 월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체육복지와 자유로운 생활체육 활동을 조례에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도내 17개 시·군 중 8곳이 이미 유료화했거나 검토 중임을 근거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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