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제공 논란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지난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일부 회원들이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 입장 및 후속 조치
협회는 회원가입 시 '업무협약 업체'라는 포괄적 문구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양재 협회 회장은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업체는 회원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신현목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적법하려면 제공 경위, 항목, 목적, 기간이 구체적으로 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