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과 시의회 미보고 논란
포천시는 구읍천 일원 9400㎡에 9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올해 1월 별도 사업 예산 없이 '체육시설 유지보수' 항목으로 3984만 원 규모의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1회 추경에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이미 체결된 용역 계약과 집행 계획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가 인정했습니다. 이후 용역 예산과목도 추경으로 확보한 '구읍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후 변경했습니다.
용역 중단과 기성금 지급
해당 용역은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4월 20일 중단됐지만, 9월 30일 기성금 2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용역 중단 후 기성금이 집행된 만큼, 중단 전 업무 성과품 확인과 지출 근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협의와 사업 일정 차질
경기도와의 진출입로 점용 협의가 6월에 불발됐고, 현장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입구 굴곡도 심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20면에 그쳐 사전예약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외부 이용객 유치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착공 목표가 무산됐으며,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늦어졌고 주민 요구 수용도 덜 됐다"며 내년 3월 착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