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추진과 동호인 반발
춘천시는 파크골프장 1회 이용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18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파크골프협회와 지역 동호인들은 요금 부담 증가와 이용 불편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회의 요구와 시민 서명
춘천시 파크골프협회는 26일 춘천시청을 방문해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4,0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현행 1회 4시간 이용 기준을 유지하고, 서면·소양강·신북파크골프장을 통합해 월 1만 원의 사용료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북파크골프장을 시민 전용 구장으로 운영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임규현 협회장은 “시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시의 입장
춘천시는 시설 규모와 이용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조성 이후에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고려해 사용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내 17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이미 파크골프장 이용 요금을 받고 있거나 유료화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