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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인가, 개인정보 활용인가…파크골프협회 ‘회원명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지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스포츠용품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회원이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고, 협회는 동의서에 '업무협약 업체'라고만 명시했다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혜택인가, 개인정보 활용인가…파크골프협회 ‘회원명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사진 · 지이코노미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제공 논란
  2. 법률 자문과 협회의 대응
  3. 개인정보보호법과 제3자 제공 동의
  4. 전국 협회의 관리 기준 필요성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제공 논란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협약을 맺고 회원들이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업체에 제공됐고, 일부 회원이 동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회원가입 시 '업무협약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업체명이 아닌 포괄적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률 자문과 협회의 대응

이양재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률 자문 결과 구체적 업체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체도 관련 회원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제공 시 구체적 제공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현목 변호사는 "정보주체인 회원이 실제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협약 업체'라는 포괄적 표현은 향후 다양한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회원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국 협회의 관리 기준 필요성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중앙조직으로서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각 지역협회마다 동의서 문구와 관리 방식이 달라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으며, 표준 양식과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앙협회가 표준안을 제공하면 지역협회의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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