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분류

과목별

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어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 한국수어교원자격검정 한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경영지도사 1차 2교시 항공기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장 항공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화공기사 화공기사(구) 화약류관리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화훼장식기사 환경기능사 정보보안기사 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양복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영사기능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구) 조리기능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화학분석기사(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금속재료기능장 건설재료시험기사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제과기능장 건축기사 항로표지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기계일반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조경계획및설계 9급 국가직 공무원 조경학 건축설비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9급 국가직 공무원 네트워크보안 방수산업기사 공유압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유통관리사 2급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 9급 국가직 공무원 무선공학개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유통관리사 1급 유통관리사 3급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관광통역안내사 1교시 관광통역안내사 2교시 교통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국내여행안내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산업보건지도사 귀금속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형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수학 기상기사 네트워크관리사 1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9급 국가직 공무원 식용작물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대기환경기사 광학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미용장 산업안전지도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압연기능장 9급 국가직 공무원 영어 제강기능장 제선기능장 도시계획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IoT지식능력검정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귀금속가공기능장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금형제작기능장 도자기공예기능사 디지털영상편집 1급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디지털영상편집 2급 선체건조기능사 리눅스마스터 1급 원자력기사 의류기사 이용장 임업종묘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응용역학개론 정밀측정기능사 리눅스마스터 2급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조선기사 주조기능사 주조기능장 9급 국가직 공무원 기계설계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표면처리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항로표지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시스템보안 9급 국가직 공무원 컴퓨터일반 9급 국가직 공무원 통계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회계원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회계학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구) 무선설비기사 가구제작기능사 시설원예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임업경영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경비지도사 2차(기계경비개론) 경비지도사 2차(기계경비기획및설계)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경비지도사 2차(소방학)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치공구설계산업기사 경찰공무원(순경) 과학 경찰공무원(순경) 국어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경찰공무원(순경) 수학 경찰공무원(순경) 영어 경찰공무원(순경) 한국사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표면처리기능장 피아노조율기능사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물류관리사 1교시 국내여행안내사 1차 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경영지도사 1차 2교시(구) 물류관리사 2교시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계설계기사 목공예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미용사(네일) 미용사(일반)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농업기계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미용사(피부) 정보보안기사 조선산업기사 바리스타 2급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배학개론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교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석공예기능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수산제조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연삭기능사 원형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주조산업기사 철도차량기사 철도토목기능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항공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전기기기 배관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배관기능장 버섯종균기능사 염색기능사 변리사 1차(1교시) 변리사 1차(2교시) 제품디자인기사 변리사 1차(3교시) 철도토목산업기사 보석감정사(기능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전기이론 비서 1급 비서 2급 비서 3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사진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인쇄기능사 사출(프레스)금형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전자공학개론 임상심리사 1급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사출(프레스)금형설계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구) 사회복지사 1급(1교시) 사회복지사 1급(1교시)(구) 사회복지사 1급(2교시) 사회복지사 1급(2교시)(구) 사회복지사 1급(3교시) 전기철도기사 전산세무 1급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산세무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산림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조림 산림기사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산림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구) 산림산업기사(구60문항) 산업안전기사 직업상담사 1급(구) 9급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축로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토목설계 산업안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구) 설비보전기사(구)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내건축기사(구) 임업종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폐지) 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화공기사(구)(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 세탁기능사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업화학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손해평가사 수능(경제) 수능(국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수능(국어영역) 수능(동아시아사) 수능(물리I)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수능(물리II) 수능(법과정치)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수능(생명과학I) 수능(생명과학II) 수능(생활과윤리) 수능(세계사) 9급 국가직 공무원 화학공학일반 수능(세계지리) 수능(윤리와사상) 수능(지구과학I) DIAT 정보통신상식 수능(지구과학II) 수능(한국근ㆍ현대사) 수능(한국사) 수능(한국지리) 수능(화학I) 수능(화학II) 수산양식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계리직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 계리직공무원 컴퓨터 일반 계리직공무원 한국사 DIAT 정보통신상식(구) 스포츠경영관리사 승강기기능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구) 승강기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승강기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소방공무원(경력) 생활영어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소방공무원(공개) 과학 소방공무원(공개) 사회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소방공무원(공개) 수학 소방공무원(공개) 한국사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소방공무원(공개,경력) 국어 소방공무원(공개,경력)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공개,경력) 영어 식물보호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구) 시각디자인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압연기능사 ERP 인사 2급 실무 양장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ERP 인사 2급 이론 열처리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9급 국가직 공무원 과학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표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폐지) ERP 회계 2급 실무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워드프로세서 3급(폐지) 원예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장 ERP 회계 2급 이론 위험물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응용지질기사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이용사 FAT 1급 인간공학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인터넷보안전문가 2급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일반기계기사 FAT 1급(구) 임산가공기능사 임상심리사 2급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FAT 2급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FAT 2급(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PC정비사 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잠수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PC정비사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항공무선통신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RFID-GL 전자기사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전자산업기사 TAT 1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자출판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TAT 2급 전파전자기능사(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TAT 2급(구) 정보처리기능사 실기(베타) 정보처리기사 가스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 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계획 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구조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업화학 9급 지방직 공무원 과학 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국어 9급 지방직 공무원 기계설계 9급 지방직 공무원 기계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수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식용작물 9급 지방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영어 9급 지방직 공무원 응용역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임업경영 9급 지방직 공무원 자료조직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배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전기기기 9급 지방직 공무원 전기이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봉사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조림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역사회간호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전산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9급 지방직 공무원 컴퓨터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토목설계 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화학 9급 지방직 공무원 화학공학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환경공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회계학 제선기능사 조경기능사 PSAT 상황판단 PSAT 언어논리 PSAT 자료해석 PSAT 헌법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공통) 조주기능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가스기능장 종자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2차 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사 2급(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가스기사 철도신호기사 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구) 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구) 청소년상담사 2급(1교시) 청소년상담사 2급(1교시)(구) 청소년상담사 2급(2교시) 청소년상담사 2급(2교시)(구) 청소년상담사 3급(1교시) 청소년상담사 3급(1교시)(구) 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 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축산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가스산업기사 컨벤션기획사 2급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간호관리(8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구조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업화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중보건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과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국어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기계설계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기계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물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생물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선박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수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수학(지적)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식용작물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안전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영어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응용역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임업경영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료조직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배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전기기기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전기이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전자공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정보보호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정보봉사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림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역사회간호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컴퓨터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토목설계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통신이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한국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한국사(유공자)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항해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화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화학공학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환경공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가맹거래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폐지) 콘크리트기능사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텔레마케팅관리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특수용접기능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Modal Test Subject

시험일자 : 2015년 5월 30일

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4/4)
  •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 ②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④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6.67%, 2/3)
  • ①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②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2/4)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6.67%, 4/6)
  • 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④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75%, 3/4)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75%, 3/4)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②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甲은 언제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정답률: 75%, 3/4)
  • ① 2015. 5. 10. 24:00
  • ② 2015. 5. 11. 23:00
  • ③ 2015. 5. 11. 24:00
  • ④ 2015. 5. 12. 24: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음주측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4/4)
  • ①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2/4)
  • ①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③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66.67%, 2/3)
  • ① 피의사실공표죄
  • ② 직권남용죄
  • ③ 직무유기죄
  • ④ 불법체포ㆍ감금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6.67%, 2/3)
  •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6.67%, 2/3)
  •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 ③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4/4)
  • ①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④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75%, 3/4)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33.33%, 1/3)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4/4)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4/4)
  •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③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 ③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