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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RFID-GL 전자기사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전자산업기사 TAT 1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자출판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TAT 2급 전파전자기능사(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TAT 2급(구) 정보처리기능사 실기(베타) 정보처리기사 가스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 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계획 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구조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업화학 9급 지방직 공무원 과학 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국어 9급 지방직 공무원 기계설계 9급 지방직 공무원 기계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수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식용작물 9급 지방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영어 9급 지방직 공무원 응용역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임업경영 9급 지방직 공무원 자료조직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배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전기기기 9급 지방직 공무원 전기이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봉사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조림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역사회간호학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전산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9급 지방직 공무원 컴퓨터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토목설계 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화학 9급 지방직 공무원 화학공학일반 9급 지방직 공무원 환경공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회계학 제선기능사 조경기능사 PSAT 상황판단 PSAT 언어논리 PSAT 자료해석 PSAT 헌법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공통) 조주기능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가스기능장 종자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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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2007년 4월 14일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6.67%, 6/9)
  • ①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 ④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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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0%, 3/5)
  • ① 친고죄에 있어서 갑(甲)과 을(乙)이 공범인 경우에 갑(甲)에 대한 고소는 을(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이혼소장이 각하되더라도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일단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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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25%, 1/4)
  • ①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은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 ②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사건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 ③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④ 관할이전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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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정답률: 20%, 1/5)
  •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③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④ 피고인이 도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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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25%, 1/4)
  • ①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 ②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③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 ④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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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법관이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ㆍ감정인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 ③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 ④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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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1/1)
  • ①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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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1/2)
  • 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공소장에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 ②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공판심리가 개시된 후에 공판심리를 위하여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다.
  • ④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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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3)
  • ① 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행위수단인 폭행ㆍ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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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 ②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기각된 경우에 피고인은 그 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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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33.33%, 1/3)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 ③ 공소가 취소된 경우
  • ④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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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 ③ 재산형의 가납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④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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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1/1)
  • ① 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② 증거조사는 피고인신중에도 할 수 있다.
  • ③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에 검사가 한다.
  • ④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시를 요하지 않고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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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25%, 1/4)
  • 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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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④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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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정답률: 100%, 1/1)
  • ① 상호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유도신문, 재반대신문
  • ② 교호신문, 직접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재주신문
  • ③ 교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반대신문
  • ④ 상호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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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③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범죄구성사실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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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갑(甲)과 을(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서 갑(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을(乙)은 이를 부인하였다. 갑(甲)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갑(甲)에게는 살인죄, 을(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 ② 갑(甲)에게는 무죄, 을(乙)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한다.
  • ③ 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살인죄를 선고한다.
  • ④ 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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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2)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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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 ③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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