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07. 4. 14.) 시험일자 : 2007년 4월 14일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6.67%, 6/9)
- ①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 ④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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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0%, 3/5)
- ① 친고죄에 있어서 갑(甲)과 을(乙)이 공범인 경우에 갑(甲)에 대한 고소는 을(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이혼소장이 각하되더라도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일단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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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25%, 1/4)
- ①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은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 ②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사건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 ③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④ 관할이전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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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정답률: 20%, 1/5)
-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③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④ 피고인이 도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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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25%, 1/4)
- ①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 ②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③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 ④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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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법관이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ㆍ감정인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 ③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 ④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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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1/1)
- ①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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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1/2)
- 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공소장에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 ②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공판심리가 개시된 후에 공판심리를 위하여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다.
- ④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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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3)
- ① 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행위수단인 폭행ㆍ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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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 ②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기각된 경우에 피고인은 그 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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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33.33%, 1/3)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 ③ 공소가 취소된 경우
- ④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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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 ③ 재산형의 가납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④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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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1/1)
- ① 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② 증거조사는 피고인신중에도 할 수 있다.
- ③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에 검사가 한다.
- ④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시를 요하지 않고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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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25%, 1/4)
- 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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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④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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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정답률: 100%, 1/1)
- ① 상호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유도신문, 재반대신문
- ② 교호신문, 직접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재주신문
- ③ 교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반대신문
- ④ 상호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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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③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범죄구성사실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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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갑(甲)과 을(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서 갑(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을(乙)은 이를 부인하였다. 갑(甲)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1/2)
- ① 갑(甲)에게는 살인죄, 을(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 ② 갑(甲)에게는 무죄, 을(乙)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한다.
- ③ 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살인죄를 선고한다.
- ④ 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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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2)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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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0%, 0/1)
- ①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 ③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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